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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내년 2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4:34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겨울 성어기 '대게 불법어업'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동해해경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오는 18~30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대게 불법포획 단속 현장.[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4.11.15 onemoregive@newspim.com

최근 암컷대게(일명 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 9cm이하) 등을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내륙으로 이동시킨 뒤 취약시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또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됨에 따라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팔기' 악용과 일본산 암컷대게는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 대게 자원을 둘러싸고 업종 간 경쟁 조업으로 인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일본산 암컷대게.[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4.11.15 onemoregive@newspim.com

수산자원관리법 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67건 97명을 검거 한 바 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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