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4년 9월 기준 21.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학대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조기발견과 예방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이 13일 경남도 복지여성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학대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4.11.13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김해6)은 13일 경남도 복지여성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639건으로 2020년 1218건에 비해 약 35%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계 57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를 포함해 신체학대가 전체의 43.4%를 차지했고, 이어 정서학대 38.2%, 방임 10.4% 등의 순이었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은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영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학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창원과 진주 2곳 뿐이다"며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노인학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박영규 과장은 "현재 경남도에서는 권역별로 노인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해 동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역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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