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식당에서 처음 본 10대 형제에게 보육원에 가지 않겠냐고 물어봐 납치를 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회사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분식집에서 B(14)군과 동생 C(12)군에게 접근,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들 형제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C군의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분식집에서 나와서도 형제에게 계속 말을 걸다 나타난 이들 형제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여서 술김에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처음에는 112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부모인지 누가 와서 나를 제압해 못했다"고 주장했다.
B군은 경찰에서 "동생을 데리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A씨가 내 팔을 강하게 잡고 위협적인 말투로 욕을 했다"며 "내 팔도 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을 잡거나 다른 곳으로 못 가게 제지한 행동은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사회통념으로 봐도 용납하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잡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했지만 분식점 앞 폐쇄회로(CC)TV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위치를 옮기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이 3분 정도여서 생활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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