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SNS를 이용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포차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에 이어 판매 차량을 강제로 회수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포차 판매 유통조직원과 운행자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유통책 A씨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차량 유통업자가 판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2024.11.12 jongwon3454@newspim.com |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500여 대 무적·대포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책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등 운행이 정지된 대포 차량과 번호판을 재조합한 무적차량을 확보해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일당 중 일부 판매책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차량을 강제로 회수한 뒤 이를 다른 외국인들에게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범행은 지난해 3월쯤 무적·대포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 수사에 돌입한 충남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마약수사대는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적·대포차량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마약사범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조직원 대부분을 특정, 검거됐으며 일부 피의자는 무적· 대포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지명수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차량 8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를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유통된 무적·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를 유통하고 있는 다른 SNS 계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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