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아동범죄 불감증" 주장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 아동관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운영자와 근무자가운데 약 90명은 범죄경력을 조회받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남시, 아동관련시설 운영자와 근무자 약 90명 범죄경력 미조회[사진= 강 의원] |
11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시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근 하남시의 아동관련시설 채용 및 근무 부서 8개를 상대로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의 조회결과, 하남시에서 채용 또는 관리하는 인원 중 약 90명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아동관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운영자와 근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하남시 아동 관련 기관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이다"며 "해당 기관에 채용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범죄기록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했다"고 덧붙혔다.
특히, 강 의원은 "하남시는 아동 관련 시설에 채용하거나 근무하는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며 "엄연히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강제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하남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면 하남시장이 책임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학부모들은 하남시를 신뢰해 해당 기관을 이용했지만, 시는 미숙과 태만을 통한 보답으로 범죄경력 미조회 근무자를 아동관련 기관에 채용했다"며 "정녕 하남시가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이 맞는가? 차라리 제출된 자료가 거짓이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동관련 채용 부서에서 법령미숙, 업무태만으로 하남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켜선 안된다"며 "아동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및 선발결과 서류에 범죄경력 조회여부를 추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