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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장기요양등급판정 참여 제한 폐지…내년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8:40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08:40

장기요양등급판정 받으면 일자리 빼앗겨
노동 능력 있어도 외부 활동에 제약 받아
서미화 의원, 국정감사서 규제 폐지 요청
복지부,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지침 개정
복지부 "일할 권리 보장하고 상황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지침'을 개정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 제외되는 장기요양등급판정 규제를 폐지할 전망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직장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는 1구간부터 15구간·특례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러나 '2024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를 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일자리 참여는 즉시 중단된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자체도 불가하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다. 집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을 받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지원되는 특별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노동 능력이 있어도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활동을 통해 받던 소득도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한다.

서 의원은 지난달 21일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이 65세를 넘을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반토막이 난다"며 "장애인 일자리는 장기 요양 급여 받았다고 일하던 사람 쫓아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참여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이후 복지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된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예외 사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도 장애인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참여자 최종 선발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서류 면접 등을 거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다"며 "사람의 상황, 특성을 감안해 뽑으라는 취지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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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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