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생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옥천군청. [사진 = 뉴스핌DB] |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727건 중 36건의 신규사례와 55건의 벤치마킹 사례가 선정됐고 그 중 5건은 확산 필요성이 높은 우수사례로 분류됐다.
옥천군이 제출한 '새벽·야간시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접근성 개선' 사례는 주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야간·새벽에 사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장소를 24시간 이용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관련 지침이 지난 5월 개정됐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 대응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적·허가 민원 신청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사례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도입한 것으로 벤치마킹 사례에 선정됐다.
황규철 군수는 "지속적으로 규제 사항을 발굴해 군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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