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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사자가 할아버지 목욕을?..."일부 노인시설, 인권 사각지대" 지적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8: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8:34

이재경 "대전 일부 시설 여성종사자로 구성...남성 노인 수치심 느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일부 여성 종사자만 채용한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남성 입소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관련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8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국민의힘, 서구3) 의원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노인시설의 종사자가 입소자 성별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재경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현재 대전시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112곳과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7곳 등 총 119곳 중 9곳이 남성 입소자가 있음에도 종사자는 여성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 특성상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의 목욕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최소 매주 1회 목욕을 진행하는데 여성종사자가 남성 노인 입소자를 씻길 경우, 그 남성이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느끼겠느냐"며 시가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가 대전시에 내려보낸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들어보이며 "지침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관련 시설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동희 복지국장은 "관련 지침을 살펴보고 시설들에 대한 조사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경 의원은 <뉴스핌>에 "인권은 연령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이라며 "앞으로 노인 인권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시민들의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련 문제도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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