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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용기, 'AI 사용 표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딥페이크 영상 방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8:05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8:05

"AI 기술 악용 피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발전 담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전 의원에 따르면, 전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1.29 leehs@newspim.com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이 AI를 이용해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이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아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AI 기술이 얼마나 활용됐냐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 수위 또한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창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악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등을 배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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