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오는 29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용 여객·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뉴스핌 DB]2021.11.10 ej7648@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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