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집유 4년
"범행 모두 인정, 잘못 성찰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 [뉴스핌DB] |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은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동물을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서만 한 건 아니고 본인의 잘못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2018년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동물 보호 공간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는 2018년 8월 말복을 앞두고 불법 도살을 막는다며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절도 혐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