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4주간 자란만 등 인근 해역의 선박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어선과 여객선 등이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오염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11.07 |
이번 점검은 지정해역 내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분뇨, 기름, 폐기물 등 해상 불법 배출 행위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지정해역 패류는 해외로 수출되며, 국내 주요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어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청정해역을 유지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어업인 소득에도 직결돼 더 큰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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