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적용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지난 8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경기 하남시 감북·초이동 일원 7.95㎢가 10일부터 전격 풀린다.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06호'에 따라 감일·감북·초이·감이동 등에 대해 이날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 지역이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사진=하남시] |
또 감일·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 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지구 발표를 앞두고 지난 8월 이 일대 7.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 일대는 서울 송파구 등과 인접한 노른자위 땅으로 정부의 신도시개발 발표 때마다 오르내리던 곳으로 개발 예상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차단키 위해 행위를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