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아동친화도시를 자처하는 하남시가 어린이집이 폐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며 탁상·소극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하남시의원 강성삼 의원, 하남시의 어린이집 관련 행정절차 미흡 질타[사진=강 의원] |
5일 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교산신도시 편입과 원아 감소 등 복합적인 사유로 현재까지 56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어린이집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3조 규정에 따라 폐원 2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수리되어야 하지만, 하남시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 기간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폐원 처리 전 학부모들에게 사전 퇴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폐원 신고 기간 미준수, 폐원 신고 수리 전 사전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며"폐원 사유 또한 운영 미숙 및 개인사로 인한 폐원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폐원 어린이집 아이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운영 중단 사실을 2개월 전부터 해야 하지만, 미리 퇴원 조치 시키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사 결과, 56개 폐원 어린이집 중 70%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이는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돼 부모들의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집이 사전 퇴원 조치함에따라 보육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 의원은 "시의원 신분으로 자체적인 조사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과연 하남시는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현재 폐원을 통한 어린이들이 곧장 입원을 보장받는 방법은 없다. '아이사랑보육포털'시스템을 통해 신규 대기자로 등록돼 기약없이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
강 의원은 "보호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데 이로 인한 입소대기, 등·하교 거리 증가 등 피해와 고통은 학부모와 아이가 입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 의원 조사결과, 특정 어린이집은 지난해 하남시 세금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산 및 반납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자체적으로 강제 퇴원 및 전원 조치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폐원 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해당 모 어린이집 대표는 현재 강동 및 하남의 3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조금 횡령과 더불어 대부업체 불법 대출 시 학부모와 어린이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범죄혐의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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