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서 창고시설 금지 조례 개정 촉구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빛그린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 [사진=뉴스핌 DB] |
박 의원은 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 일대가 광주의 유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2006년 제정된 조례로 인해 물류 창고시설 건립이 원천적으로 불허되고 있어 현재 조례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창고시설 허용 시 정주환경 악화와 난개발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물류 창고시설 건립 제한은 기업들의 물류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산단 활성화를 저해하고, 기업들의 전남 지역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세수 유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과 산단 활성화를 위해 이제라도 광주시가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