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환급 신청 독려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남구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10월말 기준 3942건,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광주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 남구청] 2024.11.05 hkl8123@newspim.com |
환급 사유로는 국세 경정, 법령 개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이나 착오로 환급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구는 환급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카카오톡 '광주 남구 지방세 환급' 채널 또는 전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세자는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남구 관계자는 "환급금 반환 결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께서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에 반드시 환급금을 신청해서 되돌려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