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축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를 의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 과정에서 필수 체크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지난달 31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https://www.cheoingu.go.kr)에 공개했다.
용인 처인구가 자체 제작한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 [사진=용인시] |
누구나 내려받기가 가능한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에도 돌렸다.
자료가 필요한 건축 관계자는 구 담당자에게 이메일(yyhkof@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은 ▲법령을 요약한 팝업창 생성 검토·지원 ▲용도별 검토해야 할 항목만 출력하는 필터 ▲항목별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항 안내다. 또 자치 조례나 개인 기호에 맞도록 프로그램 설정을 수정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배포한 프로그램은 건축법을 정확하고 빠르게 검토하고, 보완 없는 표준 도면을 접수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펴도록 줄곧 노력하겠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