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하는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중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고용 단시간 근로자 등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사옥 전경 [사진=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2024.11.01 gyun507@newspim.com |
사업장 적용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4대사회 보험 사이트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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