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2024.11.01 |
이 기간은 이날부터 한 달간 이어진다. 부산과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전광판, 부산 지하철,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건강보험 가입은 법인 이사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의무적이며 ▲상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을 사업장 적용일로 한다. 근로자 자격 취득일은 고용된 날로 한다.
근로자 고용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적용 및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가입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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