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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단 240명 검거…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4:34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태운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범인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에 대해 보험사기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사고 차량에 동승해 범행에 단순 가담한 23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NS 보험사기 공범자 모집  [사진=인천경찰청]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여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골라 380 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태운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이나 신호·차선 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 허위로 입원하고 부상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등 주범 10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조직원(운전책·모집책·수금책)을 모집해 역할 분담을 하며 조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가담자들은 평균적으로 1∼3건 정도 범행에 가담하면서 1건당 10만∼2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보험 사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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