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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1:42

1심 및 항소심 모두 벌금 1000만원...대법 "허위사실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 등을 통해 상대인 김민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사진=뉴스핌DB]2024.10.31 gojongwin@newspim.com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 토지를 매입했다"며 "구절초 공원을 왜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16만7000㎡ 토지 중 12만6942㎡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받았고 일부 토지는 2003~2005년 매입한 것으로, 김 후보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기간이 아니었다.

이와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에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은 미필적으로 '김 후보가 개발 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 매수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점에 비춰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산림조합장 취임 후 16만7081㎡의 토지를 취득해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중 약 4만㎡의 취득 원인이 매매라는 점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허위 부분이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 후보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 토론회에서 발언했고, 피고인(이 시장)에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TV 토론회 발언은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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