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등 4곳 해당
공간 구조 개선, 특별 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별 정비 추진계획 등 마련...관련 조례 제정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노후 계획 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기반으로 아중지구, 서신동, 서곡지구 등 20년 이상 지난 대규모 계획 도시의 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10.31 gojongwin@newspim.com |
이 법은 도시의 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주시내에서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단일택지 또는 인근 택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내달중 국토부가 제시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해당 남은 지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공간 구조 개선,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별 정비 추진계획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목표로 해당 계획안에 대해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 예정으로 정비사업 착수에 필요한 제도적 조례 제정도 계획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및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도시공간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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