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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열대긴수염개미 등 2종 생태계교란 생물 신규 지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2:00

티모르사슴 등 150종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관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생태계교란 생물에 열대긴수염개미와 물여뀌바늘 2종이 추가돼 39종으로 늘어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31일부터 열대긴수염개미·물여뀌바늘 2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다.

티모르사슴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된다. 31일 기준 생태계 교란 생물은 1속 39종, 유입주의 생물은 853종이다.

열대긴수염개미는 환경적응력이 높고 빠르게 번식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유입주의 생물로 분류됐으나, 최근에는 목재 등 수입화물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 국내 분포 현황을 보면 부산과 광양 등 남부지방 항만 일대에 서식한다.

강이나 연못 등에 사는 물여뀌바늘의 경우 자가수분이 가능하고 줄기가 잘려도 생육이 가능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생태계다양성을 해치고 수질악화를 야기한다. 국내에는 경기 수원, 안성, 평택, 양평, 오산, 경주, 창녕 등에서 발견됐다.

물여뀌바늘 [사진=환경부] 2024.10.30 sheep@newspim.com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된 150종은 티모르사슴 등 포유류 5종, 황색찬넬동자개 등 어류 15종, 유럽쇠우렁이 등 연체동물 5종, 토마토잎굴파리 등 곤충류 54종, 악어풀 등 식물 71종으로 구성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해치거나 깨트릴 우려가 커 개체수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이들 생물은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된 적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사육·재배 중인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유기되거나 방출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열대긴수염개미 [사진=환경부] 2024.10.30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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