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공포…11월 1일부터 시행
일자리 지원 대상 60세부터 65세까지
일자리 사업유형별 기준·절차 내용 포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운영하던 노인일자리 지원을 법적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작년 10월 공포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건강 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다. 다만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정했다.
노인 일자리사업 실버카페 [사진=시흥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역할을 맡는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설치·운영한다. 복지부는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때 절차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기준·절차 내용도 포함한다. 취업 지원 대상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청 절차는 희망 근무지역·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대상은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기업이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며 "12월 예정된 2025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자 선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