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
보통·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 설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교육과 관계없는 선심성 현금을 살포하거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교부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육과 관련 없는 선심성 현금 살포 등이 문제가 되자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스핌DB |
우선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결산 평가 등을 반영해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비율이 높은 8곳에 대해서는 10억원의 교부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또 감사원 등에서 교부금 이월·불용액에 대한 지적은 매년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산하에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포함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조성된 교부금의 96.2%는 보통교부금으로 유·초·중·고교 예산으로 활용된다. 올해 총 교부금은 68조 8732억원이다.
나머지 3.8%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며, 국가시책(1.8%), 지역현안(0.9%), 재해대책(0.3%), 디지털특교(0.8%)에 사용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