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마산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고 있는 중에서도 또다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0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약 2주 만에 두 차례나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승용차 [사진=마산중부경찰서] 2024.10.28 |
A씨는 지난 7월 14일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음주 운전으로 B씨 차량을 충격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어 8월 2일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3대의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보험에도 미가입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압수하고, 재범 위험성과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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