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에 들어 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사진=뉴스핌DB] |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의 수족과 같은 사적 비서 배씨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승인 없이 이 사건 식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첫 번째 결심 때와 같은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다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앞서 김혜경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김씨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배모(별정직 5급)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 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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