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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항소심에서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1:36

류 전 교수 "유죄 부분 대법원에 상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aaa22@newspim.com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교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유가 부적절하지만 이 발언은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 벌어진 것"이라며 "피해자 개개인 특정해서 했다기 보다 일반적 추상적인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벌금형은 유지했다. 유죄를 선고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 발언은 기억 왜곡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이고, 여기에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해 보인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 볼 때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류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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