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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인민재판 했다"...순직교사 '허위사실' 유포 학부모 재판 넘겨져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16:13

용산초 순직교사 가해 학부모 부부 불구속 기소...허위소문 퍼뜨린 혐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악성민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용산초 순직교사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용산초 순직교사 유족이 고소한 가해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용산초 교사를 기리는 추모제에 참석한 일부 교사들이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푯말과 함께 자리를 지켰다. [사진=뉴스핌DB]

이들은 순직교사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을 비롯해 무고성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와 관련한 경찰 신고를 수차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 허위 소문을 주변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순직 교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등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다년간 이어진 괴롭힘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고, 지난 6월 25일 교권침해로 인한 공무상재해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며 순직이 인정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순직교사 유족이 지난 7월 검찰에 재수사 요청 후 4달여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유족이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장을 접수한 후 1년여 만이다.

이에 교사 노조는 지난해 서이초 순직교사를 비롯해 그간 순직교사 가해 학부모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비해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소 처분은 교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교권침해 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교사의 순직인정이 교권보호에 대한 울림이 되었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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