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위법성, 본안 소송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것"
"최윤범, 이그니오·원아시아파트너스 의혹 등 사실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자기 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22일 강조했다.
MBK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의 기자회견 이후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뉴스핌DB] |
MBK는 "첫째, 어제 가처분 판결은 자기 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기 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주주들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한 것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진심 어린 우려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셋째, 최 회장은 수많은 의혹으로 점철된 이그니오 투자 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이제라도 주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덕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들(MBK·영풍)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해 회사의 유일한 대응 수단을 봉쇄하고자 했다"며 "그러다 막상 1차 가처분이 기각되자 마치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기각 결정 2시간 만에 심지어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MBK·영풍)의 공개매수가 회사(고려아연)의 공개매수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오로지 그 점을 이용,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해 마치 회사의 공개매수가 위법해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 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