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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0:09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0:09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조세정의 실현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9일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파주경찰서 및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일제히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29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파주시] 2024.10.22 atbodo@newspim.com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다. 파주시에서 올해 단속한 체납 차량은 1206대이며 징수액은 2억 8000만 원이다.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현금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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