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측 "아직 불법 행위 단정할 순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choipix16@newspim.com |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해당 주택은 2022년 7월 문 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시측은 해당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 없이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 불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중위생법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어 13일만인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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