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0명 검거...9명 구속 송치
청소년 타킷 5000억원 도박사이트 운영...청소년 171명 중 5명 형사입건
지인 권유, 호기심에 도박 접해...중학생도 가담·경찰 추가 조사 중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청소년을 겨냥해 수천억원 상당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18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0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4.10.18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은 지난 1월 인터넷 커뮤니티 모니터링 중 '대전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글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추적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찾아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총책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1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 53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단순한 게임형태의 도박사이트 9개를 만들어 입금 규모 5000억 원 상당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계좌가 발견됐다. 청소년 171명 중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5명은 형사입건하고 35명은 즉결심판, 131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 중 고등학생은 163명, 중학생은 8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장 큰 금액의 도박을 한 청소년은 12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청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용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불법도박 등을 통해 해당 규모의 돈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축구, 농구, 페널티킥 등 게임 형태와 홀짝, 룰렛 등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형태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지인 권유, SNS 등을 통해 도박에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검거된 일당 외에 추가 가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피의자들 사무실은 대전 외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계좌 수사와 추적할 피의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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