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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취소된 민간분양 사청 당첨자 지위승계는 당연"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8:05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8:05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복 사청 비대위, 성명서 발표
"실질적 대책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싸울것" 재차 촉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정부가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내집마련 기회를 잃게 된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 복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상복합 아파트(주복) 3·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피해자비상대책위원(사청 비대위)를 구성하고 현장집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인 당첨 지위 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17일 사청 비대위는 정치권이나 파주시 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핵심에서 벗어난 대책일 뿐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청약통장 부활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낸다"면서 당첨지위 승계를 재차 촉구했다.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열린 사청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2024.10.17 atbodo@newspim.com

사청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로 인해 청약 기회를 상실한 당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 이력을 복구하고, 납입 정지 기간 동안의 미납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이미 2024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중복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다시 포장하여 내놓은 조치일 뿐"이라며 "이는 이미 적용된 정책적 조치를 마치 새로운 대책인양 발표한 것으로, 언론과 국회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포장한 채 발표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청약통장의 미납 금액 납부 허용은 원래부터 자동 적용됐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마치 사청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처럼 발표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언론과 국민을 속이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약 당첨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 포장한 국토부의 입장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대응"이라며 "국토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사청 비대위가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사청 당첨지위 승계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2024.10.17 atbodo@newspim.com

사청 비대위는 "그렇기에 우리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사청 당첨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여 당첨된 자격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그들의 청약 지위를 복구해주는 것이 당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기에 국토부는 청약 통장 부활이라는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당첨지위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토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사전청약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사들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취소할 명분을 찾은 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은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는 시행사들이 결정을 미루거나 상황을 관망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사청 당첨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청 사업의 지연과 취소는 단지 시행사의 책임이 아닌 이를 방조하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에 대해 실제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청 비대위는 "사청 당첨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토부 등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명서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사청 비대위 관계자는 "당첨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당첨된 자격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청약 지위를 복구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며 "민간 사청 당첨 후 청약통장 납입이 정지된 것은 10월 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청 중복 청약이 허용된 이후, 밀렸던 금액이 자동으로 납입 처리돼 이미 출금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국토부는 청약통장 부활이라는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당첨지위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사청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 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힘줘 주장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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