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네트워크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설립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2015년 11월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33조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김씨는 2000년대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한때 전국에 100개 넘는 치과를 운영했지만,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네트워크 운영이 금지되면서 각 치과에 브랜드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2015년 보건복지부 등은 김씨가 사실상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명의 원장 등을 기소했는데,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명의 원장 등의 유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수사를 재기하고 지난해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날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김씨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