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고액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 차량에 가하는 제재는 대부분 번호판 영치에서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방세 체납자 차량에 압류봉인지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 = 청주시] 2024.10.09 baek3413@newspim.com |
현행법상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자동차세 체납액만 납부해 영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족쇄를 장착할 계획이다.
이어 압류 봉인지를 부착하고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차량 공매 외에도 가택수색,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납세를 교묘히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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