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불안장애·강박·복용 약물이 범행에 영향"
검찰 "자기중심적 사고로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교제 살인' 혐의을 받는 의대생 최모씨(25)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륿 받고 있다. 2024.05.14 leemario@newspim.com |
당초 최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면서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강박, 복용하던 약물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심신장애는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최씨에 대한 임상 심리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씨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유욕과 인정욕구가 강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지닌 자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삶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의식과 분노가 누적돼 전반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싸이코패스 진단검사(PCR-P) 결과 25점을 넘지 못해 싸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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