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이 7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 전에도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
조계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선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7월 홍 감독 선임 이후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해 이달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도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문체부가 체육 단체장의 승인 권한은 없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22조 7항에는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나온다.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종목단체장이 아닌 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여러 가지 감독 권한을 행사해 정몽규 회장의 4선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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