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범죄 예방, 수사, 화재 예방, 시설물 관리, 교통단속, 쓰레기 투기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2024.09.15 baek3413@newspim.com |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조례나 예규 등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제센터 종사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준하여 엄격히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CCTV는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며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제센터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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