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여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신도들을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3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사이비 종교단체 공동교주 등 5명을 사기죄 및 방문판매법위반죄로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피해금으로 매수한 경남에 위치한 기도원 부지 및 건물도 몰수보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교주 A, B는 지난 2021년 10월 사망한 C와 함께 2013년부터 스스로를 삼위일체인 신으로 사칭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고령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여 신도 1800여 명을 모았다.
이후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경까지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그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공동교주의 이름을 따 로고를 만들고, 그 로고가 붙은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할 수 있다며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경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A는 과거 공범들을 끌어들였으며, 2018년 2월 과거 방식을 활용해 종교단체 내에 법인을 설립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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