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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 하도급 업체에 960일간 서면 지급 안해…공정위, 과징금 54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12:00

16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적발
목적물 납품일 빠진 서면 발급 및 지연 발급 적발
대금 지연이자 2억 미지급…조사 과정서 자진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현재차 계열사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에 제대로 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경고 조치와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 거래를 체결하는 중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960일이 지난 후 지연 발급했다.

또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대금을 초과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지만 현대케피코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790만6220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이다.

다만 현대케피코는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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