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전체적으로 사실이나 의견 표명 가까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쟁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다수의 저격 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쇼핑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대표 A(35) 씨에게 업무방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인터넷의료쇼핑몰을 운영하던 A 씨는 경쟁 업체의 쇼핑몰 사이트에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고객인 양 다수의 비판 후기를 게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A 씨와 같이 앞치마를 판매하는 C 씨의 쇼핑몰 상품 문의 게시판에 "인스타그램 사진 도용한 것을 모르셨으면 검색이라도 해라", "왜 중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거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A 씨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던 B 씨의 쇼핑몰이 사실 C 씨의 쇼핑몰과 사업자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이 발각돼 고소당한 A 씨는 재판에서 "B, C 씨가 운영하는 각각 쇼핑몰이 동일 사업자의 것이라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해당 업체가 갑질 논란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악평으로 상품 하자와 무단 복제 사진 도용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며 "2021년 1월 이후 매출 저하는 작성한 후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업무 방해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 방해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경쟁 업체 운영자임을 감추고 일반 고객을 가장해 여러 차례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고객 환불과 관련해 논란이 된 업체와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게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쇼핑몰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B, C 씨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공연하게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용 전체 취지에 비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실제 내용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나 과장 되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B, C 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으며, 실제 이들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점 등을 보아 전체적으로 사실이거나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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