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대금 3850만원 미지급
2차례 이행독촉 공문 보냈지만 미이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차례의 이행 독촉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와 아이디오테크 대표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3850만원과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디오테크는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쳤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대금 및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그렇지만 아이디오테크는 공정위가 올해 4월과 5월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보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 및 아이디오테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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