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메모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른쪽은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고발장은 3대 경기도의회 의원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 검토 뒤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넘길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제기됐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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