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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액상촉매 사업자 3곳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6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2:00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 가격·물량 합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의류나 음료수병의 원료를 제조할 때 필요한 코발트 액상 촉매 사업자가 8년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발트 액상 촉매 사업자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사가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모두 매출액 2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2022년 기준 국내 촉매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롯데케미칼·한화임팩트·태광산업·삼남석유화학·효성화학·SK케미칼에 코발트 액상 촉매를 공급한다.

지난 2015년 1월 3개 사는 모임을 가지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8년간 코발트 액상 촉매의 공급 가격과 각 사별 거래 상대방 및 공급 물량을 합의·결정해 각 사의 거래처는 고정됐다.

이 과정을 통해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185달러/톤에서 2023년 1월에는 300달러/톤으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3개 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오에스씨 2억6000만원 ▲메케마코리아 2억1000만원 ▲제이테크 1억7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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