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 우수자가 선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제공=인사혁신처 |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우수한 사람이 선발된다.
동점자 발생시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도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을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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