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인성 및 공공 이익 고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30일간 게시된다.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과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