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품·의류 등 안전성 검사 146개 중 11개 '부적합'
인스타그램 등 SNS 촬영용 바디글리터 9개 제품서 유해물질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이번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9월 2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는 8월 12일~9월 6일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FITI 시험연구원·KATR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4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화장품 44건·식품용기 31건·기능성의류 24건에 대한 결과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일회용숟가락 등 5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화장품 등 9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됐다.
국내 기준 초과 제품 [자료=서울시] |
그 결과 알리·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알리 판매 제품은 납(Pb)성분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 검출,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Pb)·니켈(Ni)이 각각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노출 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천식이 악화할 수 있다.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의 색소사용 표시사항 확인결과 국내에서 눈 주의 사용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기재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안티몬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단단한 금속으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피부발진·금속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