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프리카 TV 코인 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BJ 서모(32·활동명 BJ 수트) 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12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구매 대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아프리카TV(현 SOOP)에서 BJ 수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인터넷 방송인으로, 주식회사 글로벌오더의 대표로 활동하며 발행한 코인 등에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가로챘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해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 역시 받는다. 서 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코인 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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