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조4000억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4.08.30 hello@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됐고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 시세로 80억원가량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과 자료를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법정에 흉기를 반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20㎝ 길이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과도를 가방에 넣은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하루인베스트를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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